<앵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증권 집단소송에서 국내 최초로 투자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소송은 6명이 냈지만 집단 소송이라서 피해자 460여 명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한국투자증권은 만기일까지 삼성전자와 KB금융 주가가 일정범위 안에 머무르면 수익을 지급하는 ELS, 주가연계증권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위험을 공유하는 헤지 운용사는 도이치은행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500명 가까이 198억 원어치나 판매됐습니다. 만기 당일, 시장 마감 직전 도이치은행은 갖고 있던 KB금융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는 수익이 보장된 기준가 아래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75%만 돌려받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투자자 6명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도이치은행이 어제(7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은 확정됐고, 배상금 120억 원은 소송을 낸 원고 6명을 포함, 피해자 대부분에 해당하는 464명 모두에게 분배됩니다.
일부만 소송을 내 이겨도 피해자 모두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집단소송'이었기 때문인데, 제도 도입 12년 만에 첫 승소 확정 판결입니다.
[구현주/원고 측 변호인 : 소송의 난이도는 높고,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배상금은 많지 않은 경우 효과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금융업계에는 경종의 메시지를 주고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