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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주장 일부 뒤집어…검찰 구형 연기

<앵커>

인천 8살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공범인 18살 B양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예상됐지만, 공범인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구형이 미뤄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8살 여아 살인 사건의 공범 18살 B양은 이제까지 재판에서 자신이 한 주장의 일부를 뒤집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의 주범 17살 A양은 B양이 살인을 지시했고, 시신 일부도 가져오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양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 보관하고 있다면서 A양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6일) 재판에서 A양은 당시 B양이 거짓말을 해 겁을 주고 싶었다면서 현재 해당 메시지는 모두 삭제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내세운 증거 자료에 대해 스스로 철회한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올 12월 안에 상급심을 포함한 모든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B양은 올 12월이 지나면 만 19살이 지나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B양이 살인을 교사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검찰은 오늘 구형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다음 주인 17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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