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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방조' 이영선, 징역 1년…법정에서 구속

<앵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경호관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로 안내해 출입을 도왔다며 의료법 위반을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또,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제공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3차례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 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최순실 등 주변 인물의 그릇된 일탈을 향했고 국민을 배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법정에선 선고가 내려지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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