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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위, '사법권 남용' 징계 권고…양승태는 '침묵'

<앵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된 고위 법관을 징계하고 사법 제도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공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핵심 연루자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겐 징계 청구를, 고영한 대법관에겐 주의촉구 조치를 하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앞서 발표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요청한 지 두 달 만입니다.

윤리위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이었던 이 부장판사가 올 초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내용의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연구회 측 판사에게 행사 축소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지시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렸다고 적시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이 이런 움직임을 알면서도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일선 판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27일) 발표에는 논란을 부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참가자는 "원래 미진했던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일 뿐"이라며 앞서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한 법관회의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윤리위까지 제도 개혁을 요구한 만큼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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