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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부터 명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앵커>

올 추석부터 명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이행방안을 내놨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건 이번 추석 연휴부터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 공약 이행방안을 밝히면서 설·추석 당일, 그리고 전날과 다음날,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추석의 경우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박광온/국정기획위 대변인 : 올 추석 명절기간 사흘 동안 감면액은 약 4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교통량이 늘어나는 등 통행료 감면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는 9월부터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성공적 행사 개최를 돕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6월부터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료를 낮추고, 점차 다른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오는 9월까지 관련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도로공사에 대한 재원 보전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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