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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직원 벌금형

<앵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jtbc 직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PD 김 모 씨와 기자 이 모 씨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jtbc의 개표방송팀 팀장과 소속 기자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 전에 입수해 지상파 3사 방송과 거의 동시에, 심지어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지상파 3사보다 먼저 보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미필적으로나마 jtbc의 시청률 상승이란 이득을 얻거나 지상파 3사의 시청률 저하라는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용보도의 한계를 벗어나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언론매체의 공정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jtbc 법인에 대해선 이들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단 점을 검찰이 증명해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출구조사 결과를 지인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은 여론조사기관 김 모 부사장에 대해서도 김 씨의 유출이 지상파 3사나 여론조사기관의 손해에 직결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럴 의도도 없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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