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적극적인 공범' 강조했지만…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앵커>

법원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이지, 자신은 모른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받아들여졌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유라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 혐의를 포함해 고려하더라도 피의자의 가담 정도나 현 주거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유라/어젯(20일)밤 구속영장 기각 뒤 :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한 뒤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정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독일 비덱스포츠로부터 1년가량 매달 5천 유로, 우리 돈 6백30만 원가량을 받아온 점을 들며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정 씨가 독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며 적극적인 공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 씨가 덴마크에 구금돼 있을 당시 제3 국인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던 정황도 파악해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처음부터 정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삼성과 비덱스포츠 간에 계약서가 작성됐고, 제3 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 역시 현지 브로커가 접근했을 뿐이라고 맞섰고, 법원은 정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