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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혼인신고, 몰랐다"…도마 위에 오른 靑 검증 시스템

<앵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허위 혼인신고 문제는 11년 전 안경환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될 때도 사전 검증을 거쳤는데 이번에 청와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안경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천 6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사전 검증 땐 허위 혼인신고 문제에 해명했는데 이번엔 지명 전엔 질의가 없었다고 안 후보자는 밝혔습니다.

다만 며칠 전 질의가 와 소명했는데 2006년 당시 자료가 청와대에 없는 걸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불법 혼인신고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건데, 안 후보자가 처음은 아닙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청와대가 친척집이라고 했던 위장전입 아파트가 이화여고 전 교장 집으로 밝혀졌고,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임명 뒤 열흘 넘게 일하다 과거 품행 문제로 하차했습니다.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 인사검증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15일) : 인사 시스템과 인사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 황에서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데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검증을 이유로 개인 판결문을 떼 보는 건 불법이라며 청와대가 법을 위반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민정수석은 물론 대통령과도 각별한 인연이어서 검증이 상대적으로 무딘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서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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