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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옮기던 경찰에 '쾅'…잡았더니 또 만취 차량

<앵커>

음주 단속에 걸려서 대신 경찰관이 몰고 가던 차를 다른 음주 운전자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비가 내리고 어두컴컴한 새벽길, 앞에 가던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자마자 '쾅'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두 바퀴나 돌며 튕겨져나갑니다.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가해 차량에 받힌 겁니다.

당시 피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43살 배 모 경사였습니다. 사고에 앞서 배 경사는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6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배 경사는 만취한 A씨를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종원 경감/원당지구대 대장 :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했는데, 그 차가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음주단속을 해서 그 차량을 도로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28살 B씨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잡고 보니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배 모 경사/원당지구대원 : 이런 일은 진짜 처음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황당했었죠, 뭐.]

다행히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음주운전이 애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촬영기자 : 유동혁, 영상편집 : 윤선영, 영상제공 : 경기 고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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