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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자영업자·주택세입자' 위한 법 개정 추진

<앵커>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와 주택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동안 한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전·월세 계약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의 핵심 방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입니다.

5년으로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마련해주자는 겁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 계약 후 5년 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연 9%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인상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큰 폭으로 오른 임대료를 감당 못 해 세입자가 사실상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 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상가 운영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엔 5년은 짧은 시간"이라며 "10년 정도는 생업에 종사할 시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공약이기도 합니다.

[주거 공약 발표/지난 4월 24일 :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지, 보증금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어서 겪는 세입자의 불안감을 덜어야 합니다.]

또 반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할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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