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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뇌물·횡령 아냐"

<앵커>

청와대의 지시로 진행된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해선 면직 징계가 청구됐는데 이 전 지검장은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1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서로의 부하직원들에게 70만 원에서 1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주고 받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먼저 저녁 모임을 제안해 1인당 9만 5천 원의 식사를 제공한데다 수사와 관련 없는 법무부 검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겁니다.

[장인종/법무부 감찰관 : 격려금 및 음식물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건넨 돈 봉투는 수사비로 인정해 법을 어겼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 모임의 경위와 성격,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두 사람이 지급한 돈이 뇌물이나 횡령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법무부와 특수본 검사 등 8명에 대해선 상급자의 제의에 수동적으로 참석했다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청와대가 감찰지시와 같이 주문한 특수활동비 실태 파악에 대해 결과를 내놓지 않은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 합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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