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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렵다"…정유라 즉각 석방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 씨는 오늘(3일) 새벽 즉각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정유라 씨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 결정을 기다린 지 8시간 40분 만입니다.

[정유라 :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 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정 씨의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정 씨는 지난해 9월 독일로 출국한 지 249일 만에 귀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어제 낮 2시에 시작돼 3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정 씨가 유럽에서 체포된 뒤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등 사실상 도피 생활을 벌인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씨 측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친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덴마크 법원에 낸 항소를 취하하고 귀국한 점을 들어 구속의 부당성을 강변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과 관련된 일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상처와 허탈감을 줬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로 지목된 정 씨를 구속한 뒤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 등 뇌물혐의 등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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