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부지 면적은 32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이 면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면적이 만 제곱미터 넓으면, 즉 3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평가항목이 20개가 넘고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군이 사드 배치를 앞당기기 위해서 까다로운 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언급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5월 30일) :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
현행법상 국방·군사 시설을 설치하려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 군사상 기밀 보호가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드의 경우 강력한 레이더 전자파 피해 우려가 제기된 만큼 군은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공여 부지가 3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되는데 성주 사드 부지가 바로 여기 해당합니다.
군이 사드 부지로 확보한 롯데 골프장 면적은 148만 제곱미터. 그런데 군은 이중 32만 8천여 제곱미터만 사드 부지로 미군에 제공했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군이 미군에 제공한 부지 크기를 기준에 끼워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유동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어제) : 관련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야전 배치 개념으로 사드 발사대 2기를 전격 배치한 것 또한 절차법을 어긴 편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