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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 민자 도로 일부 통행료 다음 달 인상

<앵커>

수도권 뉴스, 오늘(30일)은 경기지역 민자 도로 일부 차량의 통행료가 다음 달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그리고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 도로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화물차와 일부 승합차의 통행요금이 100원씩 인상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는 10t 이상 화물차만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100원 인상됩니다.

제3경인 고속도로의 경우 5.5t 이상 화물차와 33인승 이상 승합차, 일산대교는 2.5t 이상 화물차와 17인승 이상 승합차가 인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승용차는 이번 요금 인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는 "통행량 증가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운영회사에 비용을 보전해줘야 하기때문에 일부 차량의 요금을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안재명/경기도 도로정책과장 : 이번에 통행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보전비용으로 들어가게 돼 민간투자사업의 수혜자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통행료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경기도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휴게소 운영과 태양광 발전 등 수익사업을 활성화해, 앞으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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