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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새 약관…초과탑승 시 항공사 직원부터 내린다

<앵커>

미국에서 항공사가 정원보다 많이 예약을 받아놓고서는 자리가 없다면서 승객을 끌어내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경우엔 승객보다 항공사 직원이 먼저 내리도록 규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건장한 보안요원에 강제로 끌려가는 남성, 얼굴은 이미 피범벅입니다.

[승객 : 이런 세상에… 입술까지 찢어졌네.]

지난달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가 초과예약을 받은 뒤 좌석이 모자라자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전 세계의 질타를 받은 사건입니다.

정부와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좌석이 모자랄 경우 승객이 아닌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먼저 내리도록 했습니다.

[신광호/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 (항공사 직원에 이어) 추가로 내려야 될 경우에는 초과예약이 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탑승한 승객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했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아이와 함께 탄 승객이나 장애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수하물을 분실하거나 파손될 경우 지급하는 보상액도 현실화했습니다.

일부 저비용 항공사들이 수하물 kg 당 2만 원을 배상하고 있는데, 이를 1인당 175만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염상미/저비용항공사 이용객 : 짐 부칠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개정된 약관은 다음 달부터 국내선 국적기에 대해 시행되며 국제선의 경우 하반기 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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