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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공짜"라더니 달랑 1잔…법원 "229만 원 배상"

<앵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1년 내내 음료수를 공짜로 준다고는 경품행사를 벌여놓고는 당첨자 되니까 실수가 있었다면서 딱 한 장만 쿠폰을 줬습니다. 법원이 1년 치 음료숫값을 다 내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 씨는 지난해 10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경품 행사를 발견했습니다.

스타벅스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 동안 매일 음료 쿠폰 1장씩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당첨된 뒤 고 씨에게 제공된 건 음료 쿠폰 단 1장, 하루 치였습니다.

[고 씨 : 한 장만 받을 거면 누가 그거를 열심히 써서 응모를 하겠어요. 개인적인 공간에. 자기네들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다고 나와서 더욱 황당했었고요.]

스타벅스 측은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실수로 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잘못 공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약속했던 음료 쿠폰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스타벅스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364일 치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 229만 3천200원을 배상하라'며 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의 광고로 인해 고 씨와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혼란을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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