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대폭 오릅니다.
서울시는 배기량에 따라 견인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시 주정차 위반차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의 경우 견인료가 4만 원으로 일정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앞으로는 경차 4만 원, 소형차 4만 5천 원, 중형차 5만 원, 대형차 6만 원을 각각 매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