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천 500만 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