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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태료 안 내면 국제 운전면허증 못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는 외국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 횟수가 많을수록 사고율이 높다며,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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