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무마를 대가로 전직 폭력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전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46살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새누리당 소속 윤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전직 폭력조직원 46살 B 씨로부터 지인의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