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오늘(14일)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기재부와 인사처·법제처·기상청 등 중앙부처에서 시행되는 조기 퇴근제는 오늘 인사처에서 첫 시행 됐으며 오는 21일에는 법제처, 28일에는 기재부에서 시행되고 다음 달부터는 전 부처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 퇴근 '조기 퇴근제'는 민간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