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어젯(11일)밤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 고 씨가 반발해 내일 체포 적부심을 받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젯밤 9시 반쯤, 경기도 용인의 고영태 씨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고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에도 등장하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개입 혐의 때문입니다.
[고영태 녹취파일 中 : '세관장님 앉힐 때 돈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까…. 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해야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검찰은 고 씨가 전 인천본부세관장 이 모 사무관의 부탁으로 이 씨의 선배 김 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앉힌 뒤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이 국정농단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한 달 넘게 계속 잠적하고 있었고 당시에도 한 시간 반 정도 집 안에서 버텨,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 씨 측은 그동안 수많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는데, 일정을 조율하던 중 체포됐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 2시 법원에서 체포 적부심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고 씨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고 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