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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스로 목숨 끊은 '실습 여고생'…콜센터 사법처리

<앵커>

특성화고 실습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2주 동안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기자>

특성화고 실습 여고생이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통신사 고객센터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곳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장실습생들이 정식 근무가 끝난 뒤 연장근로를 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정황이 발견돼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법적 기재사항을 빼먹는 등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 :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일부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을 확인해서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퇴직연금 운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 역시 시정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상품 판매 활동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강문식/민노총 전북본부 교선부장 : 강압적인 상품 판매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아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 대단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지청은 이번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관악지청과 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서울관악지청은 조만간 고소장을 낸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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