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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6시간 넘게 진행…우병우, 이번엔 구속일까

<앵커>

'구속이냐 아니면 이번에도 또 불구속이냐'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서 6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12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법원에 나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최순실 비위 의혹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심사에는 우 전 수석 수사를 담당해 온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섰습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은 오늘 심사에선 먼저 검찰이 범죄 혐의와 함께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 전 수석 측이 이를 반박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한 시간 쯤 휴정을 가진 뒤 지금까지 심문 절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영장심사 때 5시간 20분 정도가 걸렸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오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혐의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납득 시킬 수 있느냐가 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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