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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오늘 영장심사…'세월호 수사 개입' 혐의 추가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11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영장발부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검이 밝혀낸 것에다 몇가지 추가혐의를 덧붙였습니다. 두달만에 다시 제기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받은 지 2달 만입니다.

지난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를 추가 포착했습니다.

특히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수사를 담당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과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K 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측과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성 점검을 계획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추가한 만큼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2월 영장 심사 때도 심문에만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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