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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은폐·방조' 우병우 재소환…구속 여부 '촉각'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내일(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이번엔 영장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민정수석 시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했을 뿐 아니라, 은폐를 위한 청와대 개헌 논의에 가담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을 표적 감찰하거나,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도 제기돼 왔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이후 50명 가량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지난 2014년 5월 당시 해경 수사 전담팀장인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부른데 이어, 어제는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우 전 수석의 '외압'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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