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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두 번째 재배당…재판장 직접 요청

<앵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위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판장 본인에 재배당 요청으로 결국 재판부가 바뀌게 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형사합의33부에서 27부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재판장이었던 이영훈 부장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서입니다.

그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이 부장판사가 최순실 씨 측근의 사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 씨를 독일 교민에게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언론 보도 전에는 몰랐다며, 확인 결과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최태민 목사를 마주친 인연으로 70년대 최 씨가 독일에 갔을 때 지인에게 최 씨를 소개해 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최 씨 일가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고 후견인 역할을 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게 합당하다며, 사건을 다른 부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워낙 민감한 재판인 만큼 조금의 오해도 사지 않겠다는 법원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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