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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살' 된 헌재…'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 재확인

<앵커>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건 지난 1960년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 때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5.16 군부 쿠데타로 헌재는 구성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7년 6월 민주화 운동 결과 여야 합의로 마련된 현행 헌법을 바탕으로 1988년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로 서른 살이 된 헌재가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라는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같은 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2005년 호주제 헌법불합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2015년 간통죄 위헌 등,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역사와 사회의 물줄기를 바꾸는 굵직한 법적 결론을 내놨습니다.

때론 정치권력과 때론 사회적 관행과 각을 세우고 싸워야 했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말고도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을 통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이런 역할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 (결정)선고를 보면서 법치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하는 법치주의의 위대함을….]

헌재는 어제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정 사상 첫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최고 통치권자라도 헌법을 지키고 보호할 의지가 없다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로써 헌재는 다시 한번 우리 사법 체계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심판 기관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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