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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연구관이 초안 작성…'헌재 결정문' 궁금증

<앵커>

그럼 여기서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뒷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제(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었던 결정문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혼자 직접 쓰는 건가요?

<기자>

전담 연구관이 결정문 초안을 쓰고요, 그 초안을 갖고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면서 여러 요구 사항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전담연구관들이 계속 수정을 합니다.

수정해서 올리면 주심 재판관이 검토해서 다시 평의에 가지고 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전담 연구관은 주심 재판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서로 몸이 덜 고됩니다.

보통 결정문 작성에 관여하는 연구관은 보안을 위해 극소수, 많아도 3명을 넘지 않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과정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지 결정문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연히 헌재소장이나 권한대행이 지는 것이죠.

<앵커>

특히 어제 결정문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용어가 별로 없어 법을 잘 모르는 저에게도 이해가 쉬웠던 것 같은데, 결정문 역시 쓰는 사람 따라 스타일이 다른 거죠?

<기자>

연구관들은 초안을 작성할 땐 가능한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써서 올리는데요, 이게 재판관 평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첨삭되기도 하고, 표현 수위가 달라지기도 하면서 결정문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때론 주심 재판관이나 헌재소장이 연구관들 수정본을 보고 직접 문장을 수정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판관의 스타일이 더해지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 이유로 언급한 것 가운데 대면조사를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부분을 짚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탄핵 소추 사유에는 없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제 삼는 부분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탄핵심판은 공무원을 파면하는 절차이면서 헌법을 보호하는 절차이기도 하죠.

국회에서 이런 사유로 공무원을 파면시켜달라고 요구하면, 헌법재판소는 과연 그 공무원이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어떤 근거로 판단할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입니다.

재판관들이 이런 판단을 하는 근거로 설사 탄핵소추 내용이 아닌 다른 사실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그게 딱 들어맞는다.' 또는 '어색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 내용이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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