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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의지 안 보여"…헌재의 고민이 엿보인 결정문

<앵커>

정성엽 기자, 오늘(10일) 탄핵심판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오늘 이정미 권한대행이 21분간 읽어내린 낭독문에서요, 가장 핵심작인 문구를 잘라서 연결해보면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데요, 이게 오늘 파면을 결정한 핵심 내용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데, 최순실 씨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했고, 이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오히려 이런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런 일련의 언행으로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앵커>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죠?

<기자>

재판관 8명이 이견이 없다는 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누가 봐도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아 파면이 정당하다는 의미고요.

재판관들이 탄핵선고 이후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우려해 더 이상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고민이 물씬 묻어나는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3명의 재판관들이 보충 의견을 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지요?

<기자>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는데요, 보충 의견이라는 것은, 파면이란 결론은 같은데,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를 추가로 더 밝힌 것이죠.

특히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성실의무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 이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래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재확인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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