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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동행한 선고…헌재 "헌법 수호 위한 파면"

<앵커>

헌법재판소는 결국 다수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여론과 어긋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헌재의 선고가 다가올수록 광장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선 줄곧 '탄핵'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 8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9%가 '인용'에 손을 들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였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탄핵 찬성 77%, 반대 18%였고,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조사도 78.5대 18.2로 찬성 의견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12월 초 여론 조사 결과와도 거의 달라지지 않은 수치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만든 최고 법이고, 헌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헌법재판의 하나로 탄핵심판도 국민의 일관된 민심을 결정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 헌재는 치열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던 과거 주요 사건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김영란법에 대한 7대 2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결정문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라고 언급하며 여론을 고려했음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사건은 보수와 진보 같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한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창호 재판관도 이번 탄핵을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본 겁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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