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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선고까지 단 21분…2004년보다 왜 더 짧았나

<앵커>

21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해서 파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1시간 넘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보다 오히려 4분 정도 짧았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5분 걸렸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번에는 쟁점이 복잡하고 소수의견도 밝혀야 해서 선고 시간이 훨씬 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세계일보 인사개입,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 이행 여부 등 굵직한 쟁점을 4분 30초 만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탄핵 사유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대통령의 권한남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5분 40초 만에 설명했습니다.

만장일치였던 만큼 소수의견도 없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주문을 읽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004년보다 4분 짧은 21분이었습니다.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는 파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선고 이후 배포한 결정문에도 주문 낭독 시점인 오전 11시 21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결정문 자체는 1만 7천여 단어 분량으로 1만 단어 정도였던 2004년 결정문보다 2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극심하게 분열된 국론과 엄청난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 헌재가 선고 절차를 대폭 간략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승대/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률 전문가들만의 관심 사항이 아니고 전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고… (선고는) 간단히 줄여주는 것이 국민에게 재판의 이유를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숨죽이며 곱씹었을 국민에게는 가장 길었던 21분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민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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