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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행적, 탄핵 사유 안 돼…성실의무 위반"

<앵커>

헌법재판소는 또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참사 당일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또 일부 재판관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3백4명의 목숨이 바다로 가라앉은 세월호 참사는, 3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이 초기 7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성실한 직무 수행은 선거를 통한 심판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탄핵을 소추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취지입니다.

단 참사 초기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공무원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까지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 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 다. 앞으로 특히 세월호 부분에 관해서는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최고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남겨질 경우, 앞으로 불행한 일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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