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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반…파면으로 얻는 이익 커"

<앵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중대한 위반이어야 하는데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용납될 수 없는 위반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국가적인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 이후에도,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은폐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진정성 없는 해명을 내놨고, 받겠다던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는 모조리 거부했다고 헌재는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놓고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연구관) : 그러한 헌법 위반 행위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파면할 정도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더라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헌재는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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