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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여성 풀어준 경찰…"욱해서 그럴 수도"?

<앵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신고됐던 한 30대 여자가 그 편의점에 다시 와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여자를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수사 경찰은 순간 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밤 경기도 성남의 한 편의점입니다.

한 여성이 편의점에 들어오더니 계산대에 있던 사장을 다짜고짜 흉기로 찌릅니다.

여러 차례 사장을 찌른 여성은 제압당하는 도중에도 팔을 물어뜯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편의점 사장 : 순식간에 팔을 세 번 연속으로 찌르더라고요. 연속으로 찌르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칼만 뺏으려고 했어요.]

이 여성은 35살 A 씨.

A 씨는 이보다 1시간 전, 이 편의점에서 피임 도구와 세안제를 훔치려다 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근처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한 시간 만에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와 보복한 겁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번에도 이 여성을 조사한 뒤 풀어줬습니다.

[편의점 사장 : 칼 뺏기면서도 저를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여자 풀려난 상태인가요? 그게 불안해서요.]

[경찰 : 석방됐어요.]

[편의점 사장 : 예…?]

경찰은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 가족들이 교화한다는 것도 있고, 사람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정황을 다 살펴보고 판단했습니다. ]

편의점 사장과 종업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 사장 : 저로 착각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속도 안 됐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그만두려는 직원들도 있어요.]

경찰은 재범 우려를 다시 살펴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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