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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흠집, 공짜로 수리해드려요"…혹했다간 '낭패'

<앵커>

차의 긁힌 자국이나 흠집, 몇 개씩은 있게 마련이죠. 아무리 작아도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보험 처리를 해도 비용의 20%,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는 자기 돈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차 흠집을 공짜로 수리해줄 수 있다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 혹했다간 같이 처벌받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모씨는 지난해 정비업자로부터 차 흠집을 무료로 수리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사기 정비업자 전화 : 자기 부담금이 20만~5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부담하고, 해 드리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죠.]

[이 모 씨/회사원 : (차의) 문짝 부분도 그렇고 앞쪽도 조금 긁힌 게 있었거든요. 제집 앞에 주차가 돼 있었는데, 차 주인 (전화) 번호가 이제 거기 앞에 있으니까, 그 번호를 보고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상 차량이 확보되면 정비업자는 곧 수리비 부풀리기에 들어갑니다.

벽돌로 차 외부를 때리고 각목이나 빗자루를 이용해 흠집을 더 크게 내기도 합니다.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단 : 벽돌로 하게 되면 파손 부위가 좀 넓어지고, (부분도색이 아닌) 전체 도색을 해야 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빗자루를 이용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파손부위를 늘려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더 받아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문제는 공짜라는 말에 혹해 수리를 맡긴 차 주인도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이런 보험사기를 1천860건 적발했는데, 연루된 차 주인만 88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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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승욱 기자, 무료로 차를 수리해준다면 일단은 솔깃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비용절감이 되기는 하는지도 의문이네요.

<기자>

당장은 내 돈이 나가진 않죠.

하지만 정비업체가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많이 부풀려 청구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수리비 15만 원 아끼려고 공짜 수리를 했고, 업체가 수리비 150만 원을 청구했다면, 보험료가 22만 원 올라 실제로는 7만 원 손해입니다.

결국, 수리업체만 배를 불리고, 차 주인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게요. 손해도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런 데에 연루되면 차 주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 이런 사례에서 차 주인은 어느 정도 벌금을 물었나요?

<기자>

보험사기 벌금이 최고 5천만 원인데 차 주인에게는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보험료도 훨씬 더 비싸집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분이 적발됐다면, 보험료 인상분이 61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 수리비 15만 원을 아끼려 한 건데, 보험료 인상에 벌금까지, 손해가 200만 원을 넘게 되는 겁니다.

공짜로 차 고치려다 전과자 되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네, 뭐든 공짜라는 건 한 번씩은 의심해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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