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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에 '각하 전략' 펼친 대통령 측…갑자기 강조한 속내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막판에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겁니다. 각 재판관은 평결에서 '인용', 그리고 '기각', 또 '각하'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에 손을 들게 됩니다. 이 중에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같은 이유때문에 내용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이 왜 각하를 강조하고 나선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측 시위대의 구호에 '탄핵 각하'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근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 전에 탄핵 사유를 직접 조사해보지도 않았고, 사유 13개를 한데 묶어 투표한 것도 문제라며 내용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심판을 그만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관 2명이 각하를 택하면 나머지 1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기각되는 만큼 사실상 반대표지만, 기각보다는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중환/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최종변론 직후) : 절차적으로 각하가 (기각보다) 먼저 성립된다면 각하가 맞는 거죠.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지만, 헌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추 의결 전 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이고, 사유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표결하는 것도 국회의장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또 재판관 9명 전원이 판단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칩니다.

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결정문에서 헌재는 재판관 일부가 공석이라도 재판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며, 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각하나 연기 주장은 이미 헌재가 확립한 선례와 배치되는 만큼,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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