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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비만 수술 허용소송' 1심 패소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숨지기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지한 보건 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일) S병원 전 원장 46살 강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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