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숨지기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지한 보건 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일) S병원 전 원장 46살 강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