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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고영태 녹음파일' 공개 검증 신청…"심판정서 확인"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는 증인 4명 가운데 3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공개검증을 신청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공개검증을 신청했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기자>

대통령 측이 오늘(16일) 변론에 앞서 헌재에 공개검증과 함께 증거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한 시간 전쯤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고요,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각자의 주장을 진술한 후에 지금 막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지난 변론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2천여 개를 들어봐야 사건의 실상을 알 수 있다며 검증 신청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심판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 이전에 대리인단이 일일이 들어봐야 해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검증이 꼭 필요하겠느냐고 질문을 했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일부 파일이라도 들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고 얘기해서 그 취지를 다시 신청하면 판단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와 대통령 측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종변론 기일이 오늘 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그와 관련해서도 헌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힌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늘 변론을 끝까지 들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변론 기일 지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대통령의 변론 출석 가능성 때문이죠.

너무 임박해서 기일을 정하면 대통령의 출석 카드로 인해 심판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가 1주일가량 말미를 준다면 오늘 정도에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긴데, 지금 한참 '고영태 파일'을 문제 삼고 나선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변론 종결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반발할 수도 있고 해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양측에 23일까지 주장을 정리해 서면을 내라고 요구한 건, 그즈음 최종 변론을 갖게 될 거라는 뜻을 내비친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오늘 헌재에 나오지 않은 증인 3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탄핵 소추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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