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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불법시술' 차병원 압수수색…처벌 얼마나 받나

<앵커>

산모들이 기증한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차병원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차광렬 총괄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압수수색 대상은 분당 차병원과 판교 차바이오센터, 차광렬 총괄 회장의 자택과 불법 주사를 놔준 제대혈 은행장 강 모 교수의 자택 등 모두 4곳입니다.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제대혈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서류들 갖고 나오셨는지?) 제대혈 관련된 서류입니다.]

강 교수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 회장 가족에게 9차례 제대혈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광렬 회장 일가가 제대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회장 일가가 강 교수에게 편의나 대가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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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세영 기자, 제대혈 불법 시술을 처음 보도했을 때만 해도 병원 회장 일가가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상황이 바뀐 겁니까?

<기자>

복지부는 처음에 주사를 놔준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경찰이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주사를 맞은 회장 일가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혈 관련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대혈 시술을 교사하거나 알선 또는 방조하면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찰은 차 회장 일가가 주사를 놔준 교수에게 제대혈 은행장이라는 자리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회장 일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사실로 밝혀지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주사를 놔준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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