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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3일까지 서면 제출"…양측에 사실상 최후통첩

<앵커>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달 23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에게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이달 23일까지 정리해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증인들이 제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제(9일) 출석하지 않은 고영태와 류상영의 증인채택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의 방침대로라면 이달 23일까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2월 안에 변론 절차를 끝내는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아직 따져볼 것이 많아 한 달은 더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영태 씨 등 최순실 씨 밑에서 일한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2천2백여 개의 녹음파일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효율성을 부쩍 강조하고 나선 재판부가 이런 의혹 제기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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