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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 수업' 엄격한 분위기…의료법 적용 왜 어렵나

<앵커>

신경외과 전문의인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조 기자도 의과대학 다닐 때 해부해봤을 것 아닙니까? (네.) 그때도 이렇게 시신 앞에서 사진 찍고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1년은 해부용 시신과 살다시피 해야 되는데, 제가 해부학 실습을 할 때는 사진을 찍거나 웃고 떠드는 것은 물론이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조차 금지돼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원칙을 얘기할 때 시신 앞에서 아주 깍듯하게 예우도 갖추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8일) 나왔는데, 그런 이유를 한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기자>

해부용 시신은, 의학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몸까지도 기증한 결과죠.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 의과대학 앞에 있는 추모비인데, 비석에는 해부용 시신 기증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완료된 시신은 별도의 봉안당까지 조성하고 그곳에 안치해서 기념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의사들이 시신 앞에서 사진 찍고 웃고 이러면서 그것을 SNS까지 올렸단 말이죠. 그래 봤자 벌금 50만 원이라는 게 남주현 기자의 보도잖아요?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기자>

법상으로는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의료법상 비윤리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같은 처벌 조항이 있지만, 시신 해부는 진료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전문가평가제도라는 시범사업이 운용되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진상조사를 한 뒤에, 해당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으면 면허 정지를 12개월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처벌보다 환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료인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결국 스스로의 도덕성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싶네요.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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