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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앞 '인증샷'…사과문 썼지만 징계 착수

<앵커>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 샷을 찍은 의사들에 대해서 복지부가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신까지 기증한 고인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행동입니다.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정형외과 의사가 SNS 계정에 올린 사진입니다.

웃고 있는 일부 의사들 앞쪽으로 발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환자가 아니라 해부용 시신의 발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이 대학 해부학 교실을 빌려 실습을 마친 다른 대학교수와 레지던트, 개원의들입니다.

기증받은 시신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해부학 실습실에서는 사진 촬영을 엄격하게 금하는데, 실습이 끝날 무렵 혼란한 틈을 타 찍은 겁니다.

비난이 빗발치자, 보건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황의수/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 이번 사건에서 사진을 찍은 분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간 외부 의사나 단체에게도 해부실을 개방해온 의과대학들은 재발 방지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인범/대한해부학회 이사 : 의사 개개인이 윤리적인 면에서 좀 더 성숙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윤리서약서 같은 걸 받고 도움을 드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물의를 빚은 의사는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모두 조사한 뒤 징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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