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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재판 회부…혐의 비공개한 이유

<앵커>

박영수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를 적시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오늘(7일) 네 사람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불구속 상태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입니다.

정부에 비판적 문화계 인사 등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자세한 혐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공모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기 전에 혐의 사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여부와 관련 있어서 오늘 공소장을 배포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에게는 문체부 공무원 등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다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전 현직 공무원들 가운데 재판에 넘기는 대상은 청와대 비서관과 차관급 이상으로 한정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라면 불법적 지시에 저항하지 않았을 때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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