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필요"…황 대행 승인 관건

<앵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이번 달로 마감됩니다. 그런데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특검팀이 처음으로 오늘(6일) 공식 언급했습니다. 특검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 특검이 집중 수사하고 있는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와 관련한 삼성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그리고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관련된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막 본격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삼성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어서 이달 말까지 사건을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승인이 필요한데, 과연 승인해줄까가 또 관건이네요.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 달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 권한대행 측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권한대행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그리고 대선 판도와도 맞물려 있어서 여러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김진하,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홍명)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