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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지하철 비상버튼 '꾹'…2천만 원 물 수도

<앵커>

며칠 전 전동차에서 10대들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장난삼아 누른 걸로 보이는데, 최고 2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4시 반쯤,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

역을 막 출발한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손잡이가 심하게 흔들리고, 승객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립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장난으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자 무인 전동차가 멈춰 선 겁니다.

기관사가 없는 무인 전동차의 경우 이렇게 비상정지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단단한 플라스틱 덮개로 덮여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열차는 곧바로 멈추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제동에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해당 전동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공사 측이 열차를 교체하면서 운행이 7분가량 지연됐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쯤 가좌역에선 전동차를 기다리던 한 남성이 두 팔로 스크린도어를 강하게 미는 바람에 잠시 작동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해당 학생들과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한필/인천교통공사 종합관제소장 : 객실 내에 있는 노약자라든지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10분을 지연한다는 건 상당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동차 운행 중에 이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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