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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사 개입' 우병우, 직권남용까지 적용되나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좌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체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우 전 수석의 인사 개입이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검증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인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인사에서 부당하게 산하기관 등으로 좌천됐다는 문체부 직원은 국장과 과장급 5명입니다.

특검은 이 배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30일) 이들 가운데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국과장의 이념성향과 충성심을 분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골라 기획 감찰이나 인사 불이익 조치를 추진했다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인사 개입이 검증 차원이 아닌 부당행위로 입증되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남궁곤 전 처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은 남궁 처장의 기소 내용에 정 씨를 입학시킨 배경에 최경희 전 총장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최 전 총장과 관련한 추가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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