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는 또다시 선물 꾸러미들이 산더미같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김영란 법 시행 직전 추석때는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세상이 시끄럽고 김영란법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다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설 연휴를 나흘 앞두고 로비에 마련된 택배 보관실에 각종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보니 선물 상자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구설에 오를까 봐 선물을 받지 않고 모두 반송했지만 올해는 선물을 받는 의원실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 관계자 : 김영란법에 위배 되지 않는 선에서 멸치 작은 거, 싼 거 그런 걸로 알아서 해주시고….]
선물은 건어물부터 배나 사과 같은 과일, 한과 세트가 대부분입니다.
[택배기사 : 한우 그런 거 많았는데 지금은 한우 구경도 못해요. (주로 어떤 선물들이 많이 옵니까?) 싼 거. 참치나 이런 거나 한과 싼 거.]
선물 가격대를 확인해봤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듯 대부분 4만 원대. 선물을 보낸 곳은 지역구 의회부터 각종 이익단체, 기업 대표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당장 이해관계가 있다면 5만 원 이하 소액 선물이라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선물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직무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권익위의 해석은 두루뭉술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