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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장관 첫 영장 심사…김기춘·조윤선 구속 여부 주목

<앵커>

오늘(20일)은 손수호 변호사, SBS 원일희 선임기자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이 될 것 같은 데요, 특히 조윤선 장관이 구속될 경우에는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쓰게 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에 소명 부족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의 변호사 역시 소명 부족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변호사>

이 소명 부족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201조를 규정을 보면 더 쉽게 풀어져 있는데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즉, 소명 부족이라 함은 죄를 범하였다, 즉 혐의사실에 대한 그런 소명, 증거가 있냐 아니면 없냐 이것을 가지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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