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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만 원' 상향 조정?…김영란법 다시 손대나

<앵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한도,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영란법 시행 100일이 조금 넘어 다시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는 셈인데요,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일희 기자, (네) 3·6·9도 아니고 말이죠, 3·5·10이었죠? 3·5·10,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숫자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을 좀 바꾸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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